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공동체 (출애굽기22:1~15)
이웃을 먼저 배려하라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신뢰로 해결하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 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의 말씀요약
*낟가리(6절) 낟알이 붙은 곡식 단을 쌓아 올린 더미
도둑질한 짐승은 살았으면 갑절을, 죽이거나 팔았으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짐승을 풀어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가장 좋은 작물로 배상해야 하며, 남의 밭을 태워도 배상합니다.
맡긴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맞았을 경우에는 맡은 자가 결백한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해설
이웃을 먼저 배려하라(22:1~6)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삼가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생각입니다.
도둑질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맞아 죽거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나중에 발각되었다면 갑절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축이 남의 밭이나 과수원을 망가뜨렸을 때도 배상해야 합니다.
또 가라지 등을 태우다가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운 경우에도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서 혹시나 남을 수 있는 마음의 불편함까지도 해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도에 넘치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도둑일지라도 낮에 발각되었다면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고 배상으로 끝내야 합니다.
도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이웃을 배려하는 일에 속합니다.
-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성심성의껏 보상해 줍니까?
신뢰로 해결하라(22:7~15)
신뢰는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본 덕목입니다. 한 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호 신뢰가 깨져서 맡은 물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재판장 앞에 나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맡은 물건이 도둑을 맞았다면 물건을 맡았던 자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축이 죽거나 상처가 나거나 없어졌다면 맡았던 자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면 배상의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빌려 온 것이 상하거나 못 쓰게 되었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인이 함께 있었거나 세를 받고 빌려 준 것이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경우는 주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거래하고 신뢰를 중시해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 공동체에서 내 신용 점수는 몇 점이나 됩니까?
나를 믿어 주고 중책을 맡길 만큼 나는 상사와 동료에게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오늘의 기도
이기심 때문에 이웃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은 요즘,
저부터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웃이 되기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화평을 이루는 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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