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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난임휴직과 육아휴직

by Stephen. 2025. 3. 25.

교육공무원의 난임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 등, 일 육아지원 제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 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신설되어

우선 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출산전후 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남녀고용 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 평등법(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지원 3법」 개정내용 시행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 추진배경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ㅇ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ㅇ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ㅇ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 10. 1. 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2월 23일

 

 

1. 난임휴직의 개요

난임휴직은 2019년 8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휴직 제도로,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질병휴직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난임휴직은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휴직 기간 동안의 봉급 및 조건도 질병휴직과 같습니다.

2. 난임휴직과 육아휴직의 차이

난임휴직은 질병휴직과 같은 70%의 소득으로 월급에 해당되어 과세이므로 연말정산도 해야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월급니 아닌 육아휴직 수당으로 비과세이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연말정산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3. 주요 사항 요약

구분 난임휴직 육아휴직
적용 대상 불임·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신 및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휴직 조건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운영 별도의 법적 기준에 따름
운영 방식 개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 법정 기준 및 신청 절차에 따름

 

난임휴직은 육아휴직과 별개의 휴직 제도로,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난임휴직 후 임신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두 휴직은 각각 별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 방식이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의 휴직_난임휴직, 질병휴직ing,,

공무원의 장점: (잘) 안잘린다. 수명이길다.

공무원의 단점: 사유없는 휴직 불가능

어떤 일이든 내가 이 일을 싫어하진 않더라도 중간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공무원은 사유없는 휴직이 어렵다.

예를들어 번아웃이 되거나 여타 다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해도 정해진 사유&객관적 증빙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휴직 가능 사유들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육아휴직, 병휴직, 동반휴직(배우자가 해외로 장기간 일하러 갔을 때 동반출국),

간병휴직(명칭이 정확치 않은데,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파서 간호가 필요할 경우 사용) 등이다.

돈 안줘도 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쉬다올게여, 이런거 안됨.. 면직(퇴사)해야 함.

그만뒀다 다시 돌아오려면 그것은 다시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좀 너무 힘들다. (재입사 제도 시급합니다)

난임 휴직은 아무 산부인과에서나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난임전문병원에서 남녀의 가임력 검사들과 나팔관 조영술 등이 끝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유머가 아이가 생기는데 사실 얼마가 걸리는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일인데

학교에서는 난임휴직을 위한 진단서에 기간 명시를 원한다.

1년여의 시술 치료가 필요하다, 6개월의 시술 치료가 필요하다 등등..

이 ‘기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는 의사선생님이 있으신가 하면 또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전조사를 좀 해보고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차피 난임병원 처음 진료 전에 어떤 선생님께 진료 받고 싶은지 물어본다.

난임 휴직은 임신이 안되는 것이 휴직의 사유이므로 임신이 확인되면 30일내로 복직을 해야한다.

그런데 대체 인력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 그 분을 갑자기 그만두시라 할 수 없으니 계약의 유지가 우선이다.

그러기에 난임휴직 기간이 장기간 남았는데 휴직사유가 소멸시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당겨 쓰는 형태로 휴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아가가 세상에 나온 후에 쓸 육아휴직이 줄어들게 되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

 

병휴직은 최대2년 가능, 공무상 병휴직은 3년가능, 그 후에도 아프면 짤림.

병가는 연간 60일의 병가가 사용 가능한데, 7일 넘는 병가는 진단서 필수.

가령 연중 감기 3일, 타박상4일 이런식으로 띄엄띄엄 썼다면

8일차부터는 각 병에 대한 진단서 다 첨부해야 함. (7일까진 안필요함)

이 60일의 병가가 좀 골때리는게 대체 인력을 뽑을라 하면

한달이 30+31일이라서 2달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튼 60일 병가로도 회복기간이 모자라면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단서 있어야하고 6개월, 1년 쉬어야 한다 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의사쌤들이 6개월 쉬어야한다 구두로 말씀해 주시는 질병도 6개월 진단서가 한번에 나오진 않는다.

“4주 후에 다시 4주 끊어드릴게요”

이런 연장의 형태를 제시 많이해주시는데, 사실 그게 맞지,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니

상태를 봐가며 진단서를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을 때 난이도 대폭 상승한다.

4주 진단서도 문제가 4주면 28일이라 1달치의 인력을 뽑기도 힘들고, 또 오늘 진단서 떼 와서

내일부터 공고 낸다고 해도 사람을 뽑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리니까 7,8일 되는 것임.

최근 인사 혁신처에서 발표한 인사규정 QnA에 진단서에 기간 명시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객관적 자료들이 있으면 기관장이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 그렇지 사실상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요소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관장 입장에서는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는 또 공백이 생기면 해당 교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만 하는데,

해당 학교에 그 과목 교사가 많다면 1/n으로 공백기를 잠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한 과목에 한 교사만 있는 경우도 많기에 또 어려움이 있다.

 

[출처] 교육공무원의 휴직_난임휴직, 질병휴직ing,,|작성자 교육공무원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