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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면 개편안 공개

by Stephen. 2025. 3. 13.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낸다” 정부, 유산취득세 전면 개편안 공개'

[한스경제= 주진 기자] 

이르면 2028년부터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부과한 상속세를 유족(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대신 유족 개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 자녀는 최대 10억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상속세율 체계가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30억원을 3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 물려주는 30억원은 세율 40% 구간에 있지만,

물려받는 10억원은 세율 30% 구간에 있다는 점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인적공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다. 

 

배우자 공제 한도의 경우 30억 원 내에서 법정상속분만큼 빼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배우자 몫으로 5억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있는데, 이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를 2배로 늘린 것이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면서 국세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걷힌 상속세는 8조 5000억 원으로 국세 전체의 2.5%에 달했다

 

이번 재편을 두고 야권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도 읽힌다.

상속세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제화가 불가능하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임광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집중진단]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내자"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 낸다…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

 

<서민우 기자,유현욱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번 방안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오던 상속세 부과 방식(유산세)을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해 인적 공제제도도 개편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 한도 30억 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11억 원(배우자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18억 원(배우자공제 9억 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이르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